[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8월호]

 

공익신탁을 이용한 SIB 사업에의 기부

 

 
기업의 입장에서 SIB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SIB 사업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서울시 1호 SIB투자자를 모집할 때에도 사회공헌자금으로 기부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기업이 다수 있었다. 그 이유는 공익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투자 결정에 따른 경영상 부담, 기부로 인한 세제상의 혜택 등으로 다양했다.

SIB에 투자 대신 기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떡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운영기관
 
현행법상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가 있다. 법정기부금단체는 법률로써 설립되고, 지정기부금단체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그러나 투자금을 모집하고 성과달성시 이익을 배분하는 운영기관은 영리법인일 수밖에 없다. 비영리법인은 개념상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영기관의 경우 법정기부금단체는 물론이고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없다.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 및 SIB 사업자금 모집
 
이 경우 기업은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 중에서도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의미한다.

공익신탁에 기부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과 마찬가지로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법인세법 제24조),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소득금액의 30% 내)의 15%(기부금 지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그리고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된다(법인세법 제51조).

다만 위와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공익신탁은 그 목적이나 운용, 수익사업 및 운용소득의 사용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 중에서도 신탁재산의 귀속문제를 공익신탁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지정해 둘 필요가 있다. 공익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을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게 하여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작성 : 김지선
팬임팩트코리아 협력변호사

 


[ 지난 이야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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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호 : 사회적금융과 법 이야기 6 – SIB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법과 제도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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