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5월호]

 

광주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4월 1일, 「광주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2월 23일 의원발의되어, 3월 12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그리고 광주광역시까지 총 4곳이 되었다.

<참고자료>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제265회 임시회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결과”

 
작성자 : 강현일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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