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4월호]

 

미국 「사회성과보상협력법(The Social Impact Partnerships to Pay for Result Act)」
연방의회 통과

 

 
2018년 2월 9일 미 연방의회를 통과한 초당파적 예산법 2018(Bipartisan Budget Act 2018)에는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성과보상협력법(Social Impact Partnerships to Pay for results Act)’이 포함되었다.

공화당의 토드 영 의원은, 수잔 콜린스와 민주당 상원의원 마이클 베넷, 코리 부커의 초당파적인 지원을 받아 6년간 추진해오던 법안 의결에 성공하였다.

이 법은 2018년 미 재무부 예산 중 1억 달러를 책정하여 연방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예산은 성과보상금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타당성 연구 및 독립적 평가기관의 평가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협력 연방관계부처합동자문위원회(the Federal Interagency Council on Social Impact Partnerships)와 사회성과보상협력 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Impact Partnerships)를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 시행일 후 1년 이내에 재무부 장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신청서를 모집하는 공고를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해당 사업이 법령에 명시된 측정가능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성과를 달성할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법의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SIB매거진 5월호 ‘사회적 금융과 법이야기’에서 다룰 예정이다.

 
 
<참고사이트>
A Brief Guide to ‘Social Impact Partnerships
Congress Passes the Social Impact Partnerships to Pay for Results Act (SIPPRA)

 
작성 : 김지선(변호사)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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