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9년 3·4월호]

 

SIB 활성화 법안 3건 국회 발의

2019년 4월 초, 대한민국 국회에서 SIB 발전에 전환점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다. 두 명의 국회의원(채이배 의원, 제윤경 의원)에 의해 SIB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된 것이다. 이러한 법안은 SIB 발전을 위해 비중있게 요구되던 사항들이며, 발의자들의 SIB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제도화 시도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팬임팩트코리아는 이 SIB 법안들의 작성을 지원하고 자문하였는데, 두 의원은 이외에도 우리나라 사회적금융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의 연구와 입법을 고민하고 있어 향후의 행보도 기대가 된다.

아래에 이 법안들을 의안번호순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채이배 국회의원>

발의일자 : 2019. 4. 1. (의안번호: 2019491)

대표발의자 :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성격 : 신규 법 제정

주요 내용 : SIB 사업 관련 정의, 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심의위 운영, 의결 절차, 성과보상, 지원기구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제정법안

특징 : 기존 지자체 조례에 나온 ‘사회성과보상사업’ 명칭 대신 ‘공공성과보상사업’을 사용하여 용어의 보편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명시하되 실무적인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보완·확장하도록 함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국회의원>

발의일자 : 2019. 4. 2. (의안번호: 2019528)

대표발의자 :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성격 : 기존 법 개정

주요 내용 : 지방재정법 내에 SIB 관련 정의, 계획 수립, 심의위 운영, 평가 및 성과보상 등의 내용을 추가

특징 : 기존 지방재정법에 SIB 항목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제도화를 시도하였으며, SIB 사업의 명칭은 기존 지자체 조례에서 사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사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자 : 2019. 4. 2. (의안번호: 2019535)

대표발의자 :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성격 : 기존 법 개정

주요 내용 : SIB가 공익을 위한 사업임에도 투자자 모집 시 기준 이상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면 모집행위(공모) 규제를 적용받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적용 제외 항목에 SIB를 추가

특징 : SIB 투자자 모집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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