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2월호]

1. SIB 사업의 참여자들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운영구조를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단 가장 표준적인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5개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주로 쓰이는 영문 표기)

(1) 성과보상자 (Outcome Payer / Outcome Funder)
(2) 운영기관 (Intermediary / SIB Issuing Organization)
(3) 투자자 (Investor)
(4) 수행기관 (Service Provider)
(5) 평가기관 (Evaluator)

이제부터 각 참여자의 역할과 기본적인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SIB 사업 참여자의 역할 및 자격요건


가. 성과보상자

성과보상자는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사업 종료 이후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였을 경우 투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로서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과 같은 민간단체도 성과보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의 경우 공무원들이 SIB 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기관과 같은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업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성과보상 예산을 마련하고,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 성공 시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일들이 성과보상자의 주요 역할이다.


나. 운영기관

성과보상자와 계약을 맺고, 투자자 모집, 사업 수행기관 선정, 사업관리 등 SIB 사업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단체이다.

운영기관은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지식보다는 정부, 투자자, 수행기관, 평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하고, 수행기관의 사업을 감독하는 관리자로서의 지식과 역량이 필요하다.

운영기관은 SIB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며, 사업을 홍보하고, 왜곡된 정보에 대응하고, 대외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SIB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자발적인 민간 투자자 유치와 사업수행 관리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민간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투자자 모집 및 성과보상금의 배분을 위해 투자계약 체결 또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가능한 법인이 운영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투자자

투자자는 사업의 리스크를 지는 주체로서 SIB가 실현되도록 하는 중요한 참여자이다.

투자자의 수익이 성과목표 달성에 연계되어 있어 투자자도 사업수행과 사회적 성과에 관심을 갖게 된다.

SIB 투자자는 기업 / 금융기관 / 임팩트투자자 / 자선단체 등 해당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대수익과 리스크를 감당하는 이들이다. 단, 국내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을 상환 받는 투자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투자금을 상환받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로, 투자자의 수가 많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모집행위 규제를 받거나 투자자에 대한 보고 및 관리가 복잡해지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수행기관

수행기관은 사회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로서 성과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수행기관은 특정 문제해결에 역량을 지닌 현장 중심의 단체를 선정해야 하며, 수행기관에게는 관련 주제 및 사업에 대한 특화된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된다.

수행기관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연합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대표 수행기관을 두어 컨소시엄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수행기관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일반회사 등 법적형태에 제약을 둘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귀속 문제로 인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운영기관, 투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 제공, 대상자 선정, 시설 제공 등 사업수행을 지원해 주는 역할로 참여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 평가기관

평가기관은 성과보상자와 운영기관이 동의한 성과지표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 또는 확인하는 기관이다.

평가기관은 공정성을 위해 다른 참여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며, 사업 주제별로 사용되는 지표 및 전문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제와 지표에 따라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평가기관의 역할은 임팩트투자 시장에서 주로 언급되는 복잡한 사회적 가치평가가 아니라 명료하게 주어진 지표의 정확한 측정과 보고라는 것이다. 사회비용 또는 사업의 성과를 계량화하는 사회적 가치평가는 SIB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고려되는 부분이다.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정부와 사회는 사업의 성패를 떠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를 얻게 되며, 이러한 자료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확산하는 데에 쓰일 수 있다.


작성 :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참고자료>
곽제훈, 국제질병퇴치기금 2017-2021 사업전략수립 TF 최종보고서 – 성과기반 재정집행, (한국국제협력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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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호 :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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