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20년 9·10월호]

 

SIB 활성화 법안 국회 발의


민·관의 SIB 확산을 위한 여러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국내 SIB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8월, 국회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지난 6월 김정호 의원의 SIB 활성화 법안에 이은 입법 시도이며, 이로써 국회에서는 올해에만 벌써 두 건의 SIB 법안이 나오게 되었다.

참고로 2019년에는 총 4건(제정법 2건, 개정법 2건)의 SIB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며 법안들이 모두 폐기되어 SIB를 준비하던 지자체를 포함하여 많은 관계자들이 아쉬워하였다. 이번 새로운 국회에서는 첫 해부터 SIB 법안들이 활발하게 발의되어 정책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가 다시 생겨나고 있다.

향후 SIB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게 되어 SIB 확산과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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