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연계채권 ’ 투자한 법인 공익사업 분류 증여세 예외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5
조회
193

행정안전부에서 SIB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선되어야 할 법령들이 많지만 중앙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SIB 확산을 위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서울PN]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14011020&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