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B 활성화 법안 3건 국회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9
조회
377

2019년 4월 1일과 2일, 채이배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에 의해 SIB 활성화를 위한 법안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SIB 발전을 위해 비중있게 요구되던 사항들이라, 발의자들의 적극적인 제도화 시도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팬임팩트코리아는 이 SIB 법안들의 작성을 지원하고 자문하였는데, 추후에도 국회와 함께 SIB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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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발의일자 : 2019. 4. 1. (의안번호: 2019491)

– 대표발의자 : 채이배 의원

– 성격 : 신규 법 제정

– 주요 내용 : SIB 사업 관련 정의, 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심의위 운영, 의결 절차, 성과보상, 지원기구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제정법안

– 특징 : 기존 지자체 조례에 나온 ‘사회성과보상사업’ 명칭 대신 ‘공공성과보상사업’을 사용하여 용어의 보편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명시하되 실무적인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보완·확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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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9. 4. 2. (의안번호: 2019528)

– 대표발의자 : 제윤경 의원

– 성격 : 기존 법 개정

– 주요 내용 : 지방재정법 내에 SIB 관련 정의, 계획 수립, 심의위 운영, 평가 및 성과보상 등의 내용을 추가

– 특징 : 기존 지방재정법에 SIB 항목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제도화를 시도하였으며, SIB 사업의 명칭은 기존 지자체 조례에서 사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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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9. 4. 2. (의안번호: 2019535)

– 대표발의자 : 제윤경 의원

– 성격 : 기존 법 개정

– 주요 내용 : SIB가 공익을 위한 사업임에도 투자자 모집 시 기준 이상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면 모집행위(공모) 규제를 적용받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적용 제외 항목에 SIB를 추가

– 특징 : SIB 투자자 모집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