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임팩트코리아,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승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10
조회
866

팬임팩트코리아는 당사의 지식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청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실을 공지합니다.

– 사건 : 2021가합14727, 2022나1555
– 원고 : 팬임팩트코리아
– 피고 : 경기복지재단
– 판결선고일 : 2022. 6. 22. (확정일 : 2022. 7. 9.)

경기도 SIB 사업인 ‘해봄프로젝트’의 기획보고서로 경기복지재단이 발간한 ‘SIB 방식의 탈수급 유인 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 및 설계 연구’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팬임팩트코리아의 저작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바른 출처표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최소 58%가 팬임팩트코리아의 저작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출처표기는 해외사례 부분 한 곳만 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출처표기 없이 표절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성과기준, 인센티브 책정 등의 논리 전개방식과 설계 부분도 팬임팩트코리아의 자산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대부분 팬임팩트코리아의 저작물로 이루어진 보고서를 자신의 명의로 출간한 뒤 일반에 공개·배포하였으며, 오랜 기간 원저자를 피고로 오인하도록 만들고, 수차례 재표절하고, 2차 저작물의 확산 피해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팬임팩트코리아는 2021년 3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년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판사 부동식, 강경묵, 김동현)는 원고의 진술과 증거를 받아들여 팬임팩트코리아가 최종 승소하였고, 2022년 7월 9일자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SIB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께서는 기배포된 해당 보고서 참고 또는 인용 시 이점에 대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판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및 저작재산권(배포권, 전송권)을 침해.
2. 피고는 2천만원 및 법정이자를 더한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
3.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 부분의 저작자가 원고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보고서를 복제할 수 없음.
4.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 전체를 삭제하지 않고서 보고서를 외부에 전송 또는 배포할 수 없음.
5. 피고는 14일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팝업화면으로 공표.
6. 피고는 소송비용의 75%를 원고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