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9월호]

<SIB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약들>

 
SIB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 간 다양한 계약들이 성립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참여기관들 간에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들과 계약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사회성과보상계약 
계약자 : 성과보상자(정부), 운영기관

사회성과보상계약은 SIB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계약으로서 성과보상자와 운영기관 간에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 대상, 사업비 규모, 운영비, 사업기간, 성과지표, 성과측정 시기 및 방법, 성과기준, 인센티브 지급조건, 성과보상자와 운영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사실상 SIB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 있는 계약이며,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도 많은 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사업의 기획이 선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성과보상자는 운영기관의 계약이행 및 윤리적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거나 사업결과에 영향을 주는 간섭은 배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투자계약 
계약자 : 운영기관, 투자자

투자금 조달 시 운영기관과 투자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넓은 의미의 SIB는 이해관계자 간의 포괄적인 계약관계 또는 방법론을 의미하기도 하나, 보다 정확한 좁은 의미의 SIB는 투자금 입금, 수익금 상환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과 투자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계약서에는 사업의 개요, 투자금 규모, 지급방법, 지급시기, 성과지표, 성과측정 시기 및 방법, 성과기준, 인센티브 지급조건, 투자자와 운영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성과보상자는 자금조달에 개입하거나 운영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계약에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운영원칙에 부합하며, 복수의 투자자가 존재할 경우 투자자의 법적 형태 및 투자 조건에 따라 투자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③ 사업수행계약 
계약자 : 운영기관, 수행기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기관과 수행기관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계약서에는 사업의 목적, 개요, 대상, 사업수행계획의 변경, 사업비 및 지급에 대한 내용, 성과목표, 사업수행 보고, 수행기관과 운영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성과보상자는 사업수행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수행계약에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운영원칙에 부합하며, 투자자의 경우 사업의 재무적인 리스크를 지는 주체로서 운영기관과 합의하여 수행기관을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별도로 사업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계약 
계약자 : 성과보상자, 평가기관, 운영기관

사업결과를 측정하고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와 평가기관의 양자 간, 또는 정부, 평가기관, 운영기관 3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양자 계약도 가능하지만 굳이 3자 계약을 하는 이유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을 대신하여 운영기관이 계약에 참여함으로써 대외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계약서에는 사업기간, 성과지표, 성과측정 시기 및 방법, 평가비용 및 지급방법, 정보공유에 대한 사항, 평가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평가계약 시기는 운영기관이 선정된 이후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늦어도 사업수행 개시 전에는 계약이 완료되어야 보다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측정, 또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SIB 사업의 경우 평가기관을 조기에 선정하여 역할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평가기관의 선정과 계약,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평가기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보장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작성 :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참고자료>
곽제훈, 국제질병퇴치기금 2017-2021 사업전략수립 TF 최종보고서 – 성과기반 재정집행, (한국국제협력단, 2017).
 


 
[ 지난 강의 보기 ]

2018년 8월호 : 성과측정의 방법
2018년 7월호 : 운영기관이 필요한 이유
2018년 6월호 : 민자사업과 사회성과보상사업
2018년 5월호 : SIB 사업을 통한 정부의 예산절감 원리
2018년 4월호 : SIB 투자손실과 원금의 보장
2018년 3월호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가능 조건들
2018년 2월호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참여자들
2018년 1월호 :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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