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7월호]

 

SIB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법과 제도 – ④ 기금을 통한 SIB 성과보상

 
 
기금의 필요성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과달성에 성공할 경우 절약되는 예산이 성과보상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적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패할 경우 정부가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잘 정착될 경우 정부의 예산절감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일부 지방 정부의 경우 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사업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년도 예산주의를 취하고 있는 일반 예산사업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예산부족과 단년도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기금이다.   이번 호에서는 기금을 통한 SIB 정착 및 활성화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사업이나 그 밖의 특정 정책 사업 등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기금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이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을 이용한 사례가 많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이미 다양한 기금을 조성하여 SIB 사업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최초의 SIB인 영국 피터버러시 SIB는 복권기금(Lottery Fund)을 보상재원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영국정부는 라이프찬스기금(Life Chance Fund), 수면장애SIB기금(The Rough Sleeping SIB Fund), 사회성과기금(Social Outcomes Fund), 더나은성과보상기금(Commissioning Better Outcomes Fund), 공정기회기금(Fair Chance Fund), 청소년관련기금(Youth Engagement Fund), 혁신기금(Innovation Fund) 등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SIB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보상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메사추세츠주의 사회혁신금융신탁기금(Social Innovation Financing Trust Fund)나 텍사스주의 성공보상계약신탁기금(Success Contract Payment Trust Fund)이 그 예이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기금을 SIB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도 한다.  미 노동부는 인력혁신기금(Workforce Innovation Fund)에서 2400만 달러를 뉴욕과 메사추세츠주의 전과자의 고용률 개선을 위한 SIB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연방정부는 사회혁신기금(Social Innovation Fumd)의 20%를 SIB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우리나라에서도 기금을 만들 경우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위한 기금을 독자적으로 설치하는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1안)이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보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나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2안)을 택할 수 있다.

2안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기금의 근거법에서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을 전체적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기금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목적달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SIB를 빠른 시일내에 국내에 정착하고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독자적인 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1안을 따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운영기관이나 수행기관 등 SIB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설계가 까다롭기 때문에 SIB 자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즉 SIB의 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1안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입법형식은 사회성과보상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만을 정한 ‘기금법을 제정’하거나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의 일부에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팬임팩트코리아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절차를 규율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후자의 형식을 취하는 법률안을 작성·제출한 바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금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위 법들은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금의 운영원칙, 편성, 관리 등의 사항을 망라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1)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7)

2) Goverment Outcomes Lab, UK Government outcomes funds for SIBs
    (관련링크: https://golab.bsg.ox.ac.uk/basics/outcomes-funds/)

3) 팬임팩트코리아, ‘사회성과보상사업 해외사례 조사 및 후속사업 후보군 발굴’, (서울특별시, 2016).

 
작성 : 김지선
팬임팩트코리아 협력변호사

 


[ 지난 이야기 보기 ]

2018년 6월호 : 사회적금융과 법 이야기 6 – SIB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법과 제도 – ③
2018년 5월호 : 사회적금융과 법 이야기 5 – 사회적 금융과 법: 미 연방의회를 통과한 SIB법 소개
2018년 4월호 : 사회적금융과 법 이야기 4 – SIB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법과 제도 – ② 下
2018년 3월호 : 사회적금융과 법 이야기 3 – SIB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법과 제도 – ② 上
2018년 2월호 : 사회적금융과 법 이야기 2 – SIB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법과 제도 – ①
2018년 1월호 : 사회적금융과 법 이야기 1 – SIB는 채권(債券; Bond)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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