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2월호]

 

SIB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법과 제도 – ① SIB 투자에 대한 공모규제 완화

 

SIB 투자 권유의 제약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SIB의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는 서울시와 체결한 사회성과보상계약을 기초로 투자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알릴 수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알리기는 어려웠다. 그 이유는 바로 투자계약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규제 때문이었다.

 

SIB의 법적성격과 관련된 논의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 SIB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사회성과는 외생적 지표라기보다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outcome)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계약증권은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개념에 대한 Howey 기준을 기초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1)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에 해당하면 물리적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권으로 간주하 여(자본시장법 제4조 제9항)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규정(제3편 제1장)의 적용을 받는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따라서 SIB 투자금을 모집할 때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공모 규제

앞서 언급한 자본시장법 제4조 제9항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할 경우 증권발행여부와 상관없이 자본시장법의 공모에 대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이나 EU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공모의 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2)

공모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방법으로 모집과 매출로 구분된다. 모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고(법 제9조 제7항), 매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9조 제9항).

50인을 산출할 때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단, 전문투자자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나 연고자의 경우에는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으므로 50인에 합산되지 않는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위와 같이 산출된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총 금액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하려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하며(법 제119조 제1항,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참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발행인이 증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여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약의 권유의 범위

그러나 위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기업의 IR(Invester Relation) 활동이 위축되고3) 자금조달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실제 투자까지 나아가지 않고 청약을 권유하기만 해도 공모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4)은 투자광고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청약의 권유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청약의 권유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이는 오히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셈이 될 수 있다. 공모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광고 등 청약의 권유를 했더라도 실제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라면 규제의 실익도 크지 않다.

위 규제는 운영기관이 SIB 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해 SIB 사업을 홍보하는 데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다. SIB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홍보를 하고자 할 때, SIB사업의 통상적인 정보제공 활동을 넘어 투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면 청약의 권유로 판단되어 공모규제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IB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모규제 면제 및 완화의 필요성

증권신고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때문에 자금조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위해 이를 면제해주는 예외가 존재한다. 발행인과 증권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공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나 발행인의 신용이 높은 국채나 지방채 등의 경우이다(법 제118조).

SIB는 다른 투자계약증권에 비해 신용리스크는 적은 편이다. 2018년 현재 운영기관이 SIB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기관과 특정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게 된다. 즉 SIB는 비록 민간이 발행하지만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달성했을 경우 이를 정부가 보상해주기로 하는 조건부 채무부담의 의사표시에 따라 진행된다.

물론 성과지표 달성에 실패했을 경우 원금전부를 잃을 수 있다는 면에서 재무적 위험은 크나 보상금 지급기준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SIB는 사회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고, SIB 투자자 역시 대부분이 재무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SIB에 대한 설명회나 광고는 해당 SIB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시민들이 보다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IB 투자는 기부와 같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한 뒤 이를 다시 투자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투입하는 자금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SIB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SIB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존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칙을 따로 마련하여 투자권유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공시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 임재연(2017), 「자본시장법」, 박영사
2) 임재연(2017), 앞의 책
3) 박용린, 김종민, 남재우, 장정모, 천창민(2017), 「국내 모험자본시장의 현황 분석과 발전방향」, 자본시장연구원
4) 임재연(2017), 앞의 책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수인의 명칭과 증권의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거나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작성 : 김지선(변호사)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 지난 이야기 보기 ]

2018년 1월호 : 사회적금융과 법 이야기 1 -SIB는 채권(債券; Bond)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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