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10월호]

 

’19년 지자체 합동평가 :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지표 신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를 신설하였다.

추후 우수사례 선정 지자체에게는 재정인센티브 지급 및 시상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한 사례 발표 및 우수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참고로 우수사례 선정 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여건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노력,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분야 선정 및 문제해결 솔루션 확보 정도,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교육 및 홍보 실적,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지자체간 협업 등 정책추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올해 지자체 세출예산과목으로「사회성과보상금」신설과 더불어 합동평가에도 관련 지표가 신설된만큼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 상정 준비, 교육 및 기획, 지역문제 발굴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 : 이영옥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하여 민간참여 및 투자 촉진,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 광주광역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까지 5곳이 되었다.
 

<참고자료>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작성자 : 현동길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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