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5월호]

 

미국 지방정부가 SIB 법을 100% 활용하는 방법

 

 
지난 2월, 미국 연방의회에서 「성과기반보상을 위한 사회성과협력법(Social Impact Partnership to Pay for Result Act; 이하 ‘SIPPRA’)」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SIB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억 달러가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SIB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한 미국 SIB 전문가들의 조언을 담은 기사 2개를 소개한다.

먼저 콴티파이드 벤처스(Quantified Ventures)1)의 부책임자 Brendan O’Connor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익숙해져야 한다 – SIB는 자금을 조달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도구지만, 가파른 학습 곡선을 필요로 한다.
2.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 영역에 집중하라 –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으로 SIPPRA에 명시된 다음 이슈들에 노력을 집중하라: 고용 및 노동력 개발, 고교 졸업, 계획되지 않은 임신, 모성 및 유아 건강, 만성질환, 위탁 양육, 범죄, 노숙자, 행동장애 및 약물중독, 퇴역군인 재사회화, 유아 교육, 저소득 가정의 재정 안정.
3. 사업 타당성 평가에 투자하라 – SIPPRA 기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만드는 첫 단계가 되는 타당성 평가를 지원한다.
4. 미래에 동참하라 – 성과보상제는 당파를 초월한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성과 연구소(Government Performance Lab)2)의 프로그램 책임자 Hanna Azemati와 연구ㆍ혁신 책임자 Gloria Gong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연방 정부의 중요한 예산 절감 프로그램을 확인하라.
2. SIB 방식에 적합한 사업인지 확인하라.
3. 가장 시급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라.
4. 성공적인 사업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라.
5. 엄격한 평가가 중요하다.

두 기사 모두 SIB 사업 주제 선정과 타당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SIB 사업의 일반 원칙으로도 중요한 내용이다.

최근 협의회 회원 지자체들이 SIB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간혹 특정 주제가 SIB 사업으로 적합한지 문의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 혹은 사회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위 기사에서도 SIB는 가파른 학습 곡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래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SIB 사업에 익숙해지고 조직 내부의 혁신을 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SIB 법 제정 움직임이 있는데, 지방정부 공무원이라면 아래 기사 원문을 찬찬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각 주

1) 세계 최초의 EIB(Environmental Impact Bond) 사업 운영을 맡고 있는 미국의 임팩트투자 전문기관
2) 2011년 하버드 케네디 스쿨 SIB 기술지원 연구소(Harvard Kennedy School SIB Technical Assistance Lab)로 시작하여 현재는 SIB를 포함한 정부의 성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발전

<기사 및 보도자료>

“5 Ways to Make the Most of Pay for Success”, Governing, 2018.03.27.

“Pay for Success Legislation Moves Government to Fund What Works”, Morning Consult, 2018.03.28.

 
작성 : 강현일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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