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21년 1·2월호]

 

국내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현황

지난 2020년 11월 무주군의 「무주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에 이어 12월에는 충청남도와 남양주시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로써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총 13개가 되었다.

2014년 서울특별시에서 국내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의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총 5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 확대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참고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팬임팩트코리아는 협의회 회원 지자체들의 조례 제·개정을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범용 조례안」과 「표준 기본계획 및 운영지침안」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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