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20년 3·4월호]

1.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입법예고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SIB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성동구는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SIB 사업 추진을 준비할 예정이다. 운영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열 번째,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첫 번째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한 곳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SIB 사업이 공공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IB 사업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SIB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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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제251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2. 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지난 3월 16일, 군포시에서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전국에서 9번째로 제정된 SIB 사업 운영 조례이다.

그간 군포시는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과 함께 SIB 사업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SIB 사업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3.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관련 지표 안내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사회성과보상사업(SIB)기반 조성 우수사례(정성평가)」를 포함하였다. 해당지표는 기존에 활용된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우수사례」 지표에서 명칭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SIB 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로 지자체 내 사회문제 의견 청취 및 발굴, 교육 및 홍보 실적,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지자체간 협업, 설명회 및 교육 등 SIB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 전반 등을 평가한다.

참고로 작년에 진행된 합동평가의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우수사례」 지표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인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사례 선정에 포함되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자체 세출예산과목으로「사회성과보상금」신설과 더불어 합동평가에도 SIB 관련 지표를 포함시켰고, 매년 SIB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국내 SIB 사업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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